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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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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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