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병역법」을, "영"이란「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1.6.23.>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임기제부사관"이란 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복무기간(법 제19조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간을 말한다)외에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연장복무를 약정하고 연장복무기간 중에는 정해진 급여를 받으며 첨단장비 운용 등 전문분야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0.12.31.>4. "전문특기병"이란 특수한 자격ㆍ면허, 전공 또는 경력을 필요로 하거나 선발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별도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을 정하여 모집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하며, 세부 모집분야는 별표 1과 같다.5. "기술행정병"이란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모집특기별로 선발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이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로서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되지 않아도 기술행정병의 일부 특기에 지원하여 군 복무할 수 있는 "기술양성특기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1.6.23., 2026.3.27.>6. "동반입대병"이란 친구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여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31.>7.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이란 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군 복무를 마친 부대(군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 해병대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1.12.31.>8. "연고지복무병"이란 주소지 등 연고지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 복무하는 육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9.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0, 2018.12.20.>10. <삭제 2018.12.20.>11. "일반기술병"이란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계없이 다양한 직종(계열)에 배치되어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6.3.27.>11의2. "전문기술병"이란 자격ㆍ면허, 전공학과 등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 복무하는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이 경우 해군, 해병대는 계열별로, 공군은 직종별로 선발한다. <신설 2026.3.27.>12. <삭제 2018.12.20.>13. "복무지역선택병"이란 지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모집하는 해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신설 2023.12.29.>
②이 규정에서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지원자격 등을 나이로 표시한 경우 법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11.>
③제1항제9호의 취업맞춤특기병을 지원한 사람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해당 연도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6.12.20, 2019.1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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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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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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