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9.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취업맞춤특기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9.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9.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하기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 등으로 군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및 공군의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