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임업적 방제"란 모두베기, 소구역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솎아베기 등을 통해 미리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방제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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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업적 방제"란 모두베기, 소구역모두베기, 소구역골라베기, 솎아베기 등을 통해 미리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 또는 제거하는 방제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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