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입주자 선정위원회"란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입주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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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주자 선정위원회"란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입주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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