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및 주거상향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설·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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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및 주거상향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설·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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