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2018. 10. 24.>」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ㆍ매입ㆍ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ㆍ안전ㆍ환경 개선 사업,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2.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및 주거상향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설ㆍ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말한다.3. "건설ㆍ매입임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건설 및 매입 등을 통하여 확보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4. "전세임대사업"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5.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6. "주거복지재단"이란 쪽방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의 운영기관 선정, 입주자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와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7. "입주자 선정위원회"란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ㆍ입주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8. "운영기관" 이란 주거취약계층의 입주신청 접수ㆍ현황조사, 입주 후 생활관리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한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