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 사업, 이사비·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주거지원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원사업"이란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건설·매입·전세임대사업, 주거위생·안전·환경 개선 사업, 이사비·생필품 지원 사업, 보증금 대출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