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기본요구조건"이란 사업의 목적, 목표연도 소요예산과 시설물의 규모, 기능 및 설치장비의 규격, 수량 등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사용부대의 각종 설계 요구사항을 명기한 것을 말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2. "기본계획"이란 시설물의 위치 선정ㆍ규모 설정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배치계획ㆍ평면계획ㆍ입체계획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과 그 밖에 법적 구비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및 방침을 말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3. "기본설계"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 사항, 주요 설계기준, 구조물 형식 선정, 단면 결정 등과 개략 시공방법, 공정계획, 개략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4. "실시설계"란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5. "총공사비"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설계변경금액"이란 기본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 공사비의 증감액을 말한다.7. "설계도서"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 설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말한다.8. "군 표준설계도서"란 20회 이상 반복사용이 가능한 설계도서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위하여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9.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10.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1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1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13.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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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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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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