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찰안내서"란 수요기관의 장이 입찰의 기본계획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평가, 배점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3. "부속서류"란 기술제안 개요 또는 증빙자료 등 기술제안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4. ‘기술자문위원회’란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제안서의 심의ㆍ평가 및 실시설계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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