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입회평가"란 신청기관의 인증심사반을 대상으로 인증업무의 절차 준수여부 및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KS 인증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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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회평가"란 신청기관의 인증심사반을 대상으로 인증업무의 절차 준수여부 및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KS 인증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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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회평가"란 신청기관의 인증심사반을 대상으로 인증업무의 절차 준수여부 및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KS 인증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8. "입회평가"라 함은 인증심사반의 절차 준수 및 수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KS인증 심사 현장에 입회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