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및 KS Q ISO/IEC 17000 시리즈에 따른다.1. "인증기관"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KS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지정범위"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품목(인증분야)으로 지정된 품목(분야)을 말한다.3. "지정심사"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로 구성된다.4. "문서평가"란 신청기관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인증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현장평가"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6. "사무소평가"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7. "입회평가"란 신청기관의 인증심사반을 대상으로 인증업무의 절차 준수여부 및 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기관이 실시하는 KS 인증심사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8. "최초평가"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지정심사를 말한다.9. "지정범위확대심사"란 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정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지정심사를 말한다.10. "지도ㆍ점검"이란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업무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1. "인증심사"란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12. "정기심사"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13. "3년 주기 정기심사"란 제12호의 정기심사 중 인증받은 제품이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14. "1년 주기 공장심사"란 제12호의 정기심사 중 규칙 별표 12에 해당하는 품목의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15. "이전심사"란 인증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 인증기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16. "변경심사"란 인증받은 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17. "행정처분"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18. "시판품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말한다.19. "현장조사"란 법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0. "개선명령"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1차 위반의 경우 또는 현장조사의 결과가 일반품질 사항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1차 위반의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21. "표시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정기심사의 보고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 요인으로 판정된 경우,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표시위반 등 경미한 결함에 해당되는 2차ㆍ3차 위반의 경우, 현장조사의 결과가 일반품질 사항의 부적합에 해당되는 2차ㆍ3차 위반의 경우 및 현장조사의 결과가 핵심품질 사항이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2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란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판품조사의 결과가 품질이나 성능의 결함 등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인증받은 자가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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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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