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와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KS Q ISO/IEC 17000 (적합성 평가-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1. "인증기관"이라 함은 KS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지정"이라 함은 정부가 특정 기관에게 KS인증 활동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3. "지정범위"라 함은 KS인증업무에 대해 지정된 분야를 말한다.4. "지정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평가 활동을 말한다. 지정평가는 평가의 단계에 따라 문서평가, 사무소평가, 입회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최초평가, 사후관리평가, 지정범위확대평가 등으로 구분된다.5. "문서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인증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6. "현장평가"라 함은 사무소평가와 입회평가를 말한다.7. "사무소평가"라 함은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따른 인증업무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8. "입회평가"라 함은 인증심사반의 절차 준수 및 수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KS인증 심사 현장에 입회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9. "최초평가"라 함은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0. "사후관리평가"라 함은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업무규정이 효과적으로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사후관리평가는 정기 사후관리평가와 특별 사후관리평가로 구분된다.11. "지정범위확대평가"란 인증기관이 지정받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12.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KS의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13. "교육기관"이라 함은 인증심사원 자격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14. "적격성 검증"이라 함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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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4 시행된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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