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자기가속중합온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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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기가속중합온도의 법령상 뜻

86. "자기가속중합온도(SAPT : Self-accelerating polymerization temperature)"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제공되는 포장재 내에 물질이 자기가속중합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6. "자기가속중합온도(SAPT : Self-accelerating polymerization temperature)"라 함은 운송을 위하여 제공되는 포장재 내에 물질이 자기가속중합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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