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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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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