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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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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