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2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금융위원회 자체규제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
2."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삭제(2023.3.2.)
4."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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