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자체우수제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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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선정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