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조문 요약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정의행정절차법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국민제안행정청채택제안자체우수제안중앙우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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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0.4.14, 2021.10.19, 2022.7.11>

1."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삭제 <2023.8.1>
3."채택제안"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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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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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 제안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국민 제안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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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