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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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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법령13건 정의

제안의 법령상 뜻

1. "제안"이란 공무원 또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국가데이터처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국가데이터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안"이란 공무원 또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국가데이터처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국가데이터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안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제안"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 및 연구개발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아이디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과학원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제안자"란 제안을 제출한 개인, 부서(과·센터,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제안과제"란 제안자가 과학원의 홈페이지(도루묵제안) 또는 총괄부서 등에 제안을 등록하거나 제출하여 접수한 과제를 말한다.4. "채택제안"란 과학원에서 접수한 제안과제 중에서 실시부서에서 사전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제안과제의 취합, 실시부서의 배정, 채택제안의 심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실시부서"란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제안과제의 사전 검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그 실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제안"이란 그 내용이 국세행정상의 제도·서비스·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영"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과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말한다.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안"이란 공무원이 기상청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기상청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공모제안"이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안"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무원이 병무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병무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병무청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삭제 3. "채택제안"이란 병무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병무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6. "부서"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의기관(소속기관 제외)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안"이란 위원회 운영의 능률화·경제화 등 업무혁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사무총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사무총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불채택제안"이란 사무총장이 접수한 제안 중 소관 부서가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하지 않거나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안"이란 국민 및 공무원이 재외동포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제2조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안"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2. "제안"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교도작업의 능률화·경제화와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조에서의 정의

내규 · 제2조
1.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사.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채택제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의) "제안"이란 중앙회와 계열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또는 개선된 업무절차나 방식의 실천을 말한다. "시행"이란 제안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규정의 개정 문서의 시행 장표 등의 변경 조제 전산 등의 업무처리절차 변경 시행 "제안총괄부서"란 제안업무 총괄부서를 말한다.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총괄부서 하위 조직의 제안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 "제안소관부서"란 제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심사 또는 시행하는 중앙본부 각 부서를 말한다. "계열사"란 「경영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계열사를 말한다. "지식재산전략부서"란 본회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어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