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그 내용이 국세행정상의 제도ㆍ서비스ㆍ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영"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제안과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제안을 말한다.2. "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즉시 시행" 또는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3. "불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안 중 실시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시행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제안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선정한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