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제안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5. "중앙우수제안"이라 함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된 제안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부상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7. "상여금"이라 함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결과 나타난 효과에 대한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8. "업무소관부서"라 함은 제안의 실시대상 및 제안을 실시하는 청본부와 소속기관의 각 과(팀)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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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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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