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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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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