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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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자율점검"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
16.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가 배출가스 검사 및 전문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가 배출가스 검사 및 전문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자율점검"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