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정보, 행정처분 정보와 지자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지도·점검 결과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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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정보, 행정처분 정보와 지자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지도·점검 결과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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