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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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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잔류조사의 법령상 뜻

1. "잔류조사"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잔류조사"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잔류조사"란 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또는 유통·판매단계에서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이하 "식품 등의 기준·규격"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3. "분석기관"이란 잔류조사의 시료를 시험·분석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4. "이해관계인"이란 수산물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5. "관계 공무원"이란 법 제62조제3항의 안전성 조사의 관계 공무원과「식품위생법」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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