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 (정의)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잔류조사"란 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또는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이하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3. "분석기관"이란 잔류조사의 시료를 시험ㆍ분석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포함한다)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4. "이해관계인"이란 수산물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5. "관계 공무원"이란 법 제62조제3항의 안전성 조사의 관계 공무원과「식품위생법」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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