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잔류조사”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3. "부적합”이란 생산단계 농산물이 규칙 제6조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판매단계 농산물이「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4. "이해관계인”이란 농산물의 생산자, 소유자, 관리인 또는 그 대리인 등을 말한다.5. "관계 공무원”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의 안전성 조사의 관계 공무원과「식품위생법」제32조의 식품위생감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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