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 국제행사(이하 "국제행사")"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ㆍ미디어ㆍ종교ㆍ관광 분야의 국제행사 및 국제체육대회를 말한다.가.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여 2일 이상 진행되고, 회의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면서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인 국제회의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 제1호 또는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박람회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는 산업ㆍ상품을 주제로 하여 국가전체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이 큰 전시회ㆍ박람회라. 그 밖에 10개국 이상 국가에서 참가하고, 외국인 참관비율이 10%이상인 문화 및 체육행사로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수준 향상 및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총사업비"라 함은 행사진행경비, 행사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 등 해당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이미 계획된 투자사업인 경우에도 국제행사의 개최로 투자시기ㆍ투자규모ㆍ투자방법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때에는 해당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3. "잔존시설물"이라 함은 특정한 국제행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서 해당 국제행사의 종료에 따라 잔존하게 되는 도로ㆍ건물ㆍ회의장ㆍ공연장 기타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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