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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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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