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규칙에서 "해당 사건"이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또는 하도급법(이하 ‘공정거래법 등’이라 한다)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 동의의결의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해당 행위"라 한다.2. 이 규칙에서 "각 회의"라 함은 절차규칙 제25조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심사보고서가 부의되었거나 부의될 예정인 회의체를 말한다.3. 이 규칙에서 "신청인"이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의의결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4.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 신청서"라 함은 신청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공정거래법 제89조제2항 각 호, 표시광고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 대리점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가맹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50조의2제2항 각 호 또는 하도급법 제24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5. 이 규칙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방문판매법 제50조의3제2항 및 제3항 소정의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관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ㆍ보고하는 서면을 말한다.6. 이 규칙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이라 함은 심사관이 각 회의에 동의의결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신청인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ㆍ제출하는 동의의결안을 말한다.7. 이 규칙에서 "동의의결서"라 함은 각 회의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한 서면을 말한다.8.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신고인, 거래상대방, 경쟁사업자 등 해당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9. 이 규칙에서 "심의일"이라 함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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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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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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