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1."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3."세계유산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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