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장비관리자"란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의 관리책임이 있는 함장 및 정장(이하 "함·정장"이라 한다), 부장 및 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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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관리자"란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의 관리책임이 있는 함장 및 정장(이하 "함·정장"이라 한다), 부장 및 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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