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함정에 탑재된 장비의 작동 및 예방점검, 선체정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함정의 성능유지와 안전운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순찰정(S-정), 소형방제정, 소형공기부양정, 부선, 부선거는 제외한다.2. "탑재장비"란 함정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써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3. "장비관리자"란 탑재장비의 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의 관리책임이 있는 함장 및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 부장 및 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4. "장비담당자"란 함ㆍ정장에게 함정의 담당 장비, 담당 구역 등을 지정받아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를 수행하는 함정 직원을 말한다.5. "장비작동"이란 탑재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6. "예방점검"이란 탑재장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함정 정비규칙」제6조제2호의 예방정비 중 전문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함정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비를 말한다.7. "선체정비"란 예방점검 이외에 함정의 선체(갑판기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녹 제거, 도장, 그리스(grease) 도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운용부서"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조제22호에 따른 함정의 운항일정을 수립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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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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