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연구장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장비에 대한 취득, 관리, 점검, 유지보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비관리자"란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지정된 물품운용관을 말한다.2. "장비운용자"란 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연구장비"란 독립적인 소방연구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 또는 구축된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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