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장비의 점검"이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장비 제작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정기·수시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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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비의 점검"이란 규칙 제14조의6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검색장비가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이 장비 제작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정기·수시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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