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항공보안장비"란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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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보안장비"란 엑스선검색장비,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原形)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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