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동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9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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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동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9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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