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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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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