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한다.
지원고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