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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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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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