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재난 등"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