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의 법령상 뜻

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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