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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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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