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재난안전업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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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안전업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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