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재난안전업무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 영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법 제3조 제8호 및 영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별표 1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재난안전업무 수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재난안전업무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 영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법 제3조 제8호 및 영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별표 1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