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란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신고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인프라"라 한다)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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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란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신고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인프라"라 한다)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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