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업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란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신고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인프라"라 한다)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재난안전업무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 영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법 제3조 제8호 및 영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별표 1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5.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하여 다른 수행기관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공동이용, 상호연계를 위해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