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간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업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3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란 재난안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신고시스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 인프라"라 한다)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3.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이란 제2호에 따른 수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환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재난안전업무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 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5호 및 제7호, 영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법 제3조 제8호 및 영 제4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별표 1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5. "사전협의"란 영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하여 다른 수행기관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공동이용, 상호연계를 위해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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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긴급구조지원기관 기관구분 | 해당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1) |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공공 종합병원(51) | 경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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