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재설(再設)"이란 표석이 멸실되었거나 현존하더라도 당해 국가기준점의 성과가 성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표석을 다시 매설하거나 표석의 경사를 수정하고 성과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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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설(再設)"이란 표석이 멸실되었거나 현존하더라도 당해 국가기준점의 성과가 성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표석을 다시 매설하거나 표석의 경사를 수정하고 성과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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