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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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법령상 뜻

6.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 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 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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