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 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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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입국 후 1년 이내 최초 출국 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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