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 "재제작(Remanufacture)"이란 목재포장재를 전체 해체하여 새로운 목재나 기존의 목재를 구성요소로 하여 목재포장재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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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제작(Remanufacture)"이란 목재포장재를 전체 해체하여 새로운 목재나 기존의 목재를 구성요소로 하여 목재포장재를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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